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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