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여주시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597
근거 법령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