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여주시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597

근거 법령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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