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의정부시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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