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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근거 법령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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