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당진시현금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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