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당진시현금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