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포천시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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