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부산 영도구현금법인/시설/단체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신청 기한
2026.04.20~2026.05.10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