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파주시현금개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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