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파주시현금개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