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포천시현금개인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