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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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