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청주시현금개인
장수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대상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201-1864
근거 법령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