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남 함안군현금개인
장수수당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신청 기한
신규신청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근거 법령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