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안산시현금개인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 주민복지과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