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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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