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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근거 법령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