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부산진구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부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