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진안군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