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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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