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거제시이용권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근거 법령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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