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거제시이용권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근거 법령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