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진안군현금·현물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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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