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진안군현금·현물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