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김제시현금개인
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