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진도군현금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