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개인·가구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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