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개인·가구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