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북 익산시현물가구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종합민원과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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