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북 익산시현물가구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종합민원과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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