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홍성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 서비스 제공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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