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공주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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