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