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