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옥천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충청북도 옥천군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근거 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