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양평군현금개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지원 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근거 법령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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