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 계양구현금개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