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남 아산시현금개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근거 법령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