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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가정보육과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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