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가평군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기도 가평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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