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평택시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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