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 태안군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