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 태안군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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