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김포시현금(보험)개인

김포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김포시 · 재난안전과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지원 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신청 방법

접수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청구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05373)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기록지
  •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초진기록지
  •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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