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구리시현금(보험)개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구리시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1522-3556

근거 법령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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