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부천시현금(보험)개인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부천시 · 재난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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