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문의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