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성동구현금개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