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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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