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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