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