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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