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고양시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 자립 확인서 1부
  •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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