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평택시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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