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의왕시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