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의왕시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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