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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