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