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시흥시이용권개인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성평등정책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문의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근거 법령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