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 영주시현금개인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