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부천시이용권개인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아동보육과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문의처
아동보육과/032-625-392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