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부천시이용권개인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아동보육과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문의처

아동보육과/032-625-392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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