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구리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