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구리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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