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여주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