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여주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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