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파주시기타개인
지역화폐(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31-940-4522
근거 법령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