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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31-940-4522

근거 법령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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